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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관광공사부산시티투어(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관계법규와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신고 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차량에 표시 및 부착】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회사명, 차량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등을 기재한 표시판
  • 2. 비상구가 설치된 차량은 그 위치와 개문방법
  • 3. 운행노선도 및 운행안내문
  • 4. 운전자 실명판(교통안전공단 발급 ‘버스운전자격증’)
  • 5. 차내 소화기 표식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제2장 운 임

제5조 【운임의 지불】

  • 1. 여객은 승차 시 인가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 2. 성인 요금은 1만5천원, 소인8춴원으로 한다.
  • 3. 보호자(성인)가 동반하는 48개월 미만의 소아는 무임으로 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동반한 보호자 수를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탑승권을 구입 하여야한다.

제6조 【운임의 할인】

다음의 각 호에 속하는 여객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할인혜택은 시티투어코스(레드·그린·블루)에만 적용되며, 사업자의 요금변경 신고 시 변동될 수 있다.

  • 1. 성인 또는 소인 15인 이상 단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본인)
  • 2. 다자녀 카드소지자 정상 요금 50% 할인 적용한다.
    (할인을 받는 자는 다자녀카드(또는 확인증), 신분증(신분증만으로 확인 시 최근 3개월의 등본)을 지참하여 확인 하여야함)

제7조 【운임의 환급】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단 교통체증에 따른 운행시간 지연에 의한 운임의 환급이나 대체교통수단 제공은 하지 않으며, 운임의 환급을 원하는 여객은 탑승권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8조 【예약금의 환급】

사업자는 여객의 예약금에 대해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

  • 1. 탑승 3일전 : 전액 환불
  • 2. 탑승 2일전~1일전 : 취소 수수료 30% 공제 환불
  • 3. 탑승 당일 : 취소 수수료 50% 공제 환불

제9조 【부가운임의 지불】

  • 1.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승차운임 외에 그의 1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한다.
    • ① 무임 또는 규정요금에 미달되는 요금을 내고 승차한 때
    • ② 성인이 소인 및 청소년 승차권를 이용하여 승차한 때
    • ③ 승차권을 타인으로부터 무단 양수받아 승차한 때
  • 2. 1호의 ①,②항과 관련하여 운전자는 여객에게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운 송 책 임

제10조 【물품 등의 소지제한】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2. 시체
  • 3.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 맹인견을 제외한 동물은 전용 운반 상자에 넣더라도 탑승 불가
  •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1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비,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3.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 5. 흡연 및 음주 행위
  •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7.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 8. 음식물 취식 행위(단, 유아용 수유 및 음료수 취식은 제외한다.)
  • 9.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 10.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11. 불가능한 구간의 하차 요구 행위

제12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1. 여객의 금지 행위의 위반에 대한 종사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2. 약관 제10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 3.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조현병 환자
  • 4.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5. 약관 제5조의 운임징수에 불응한 자
  • 6. 만취자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13조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있다.

  • 1.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단,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할 경우는 운임을 환급하지 않는다.
  • 2.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3.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4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하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 3. 약관 제11조 각 호 해당자에 대한 운송의 거절

제4장 안 전 수 송

제15조 【사고시의 조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여객의 보호 및 편의제공
  • 2.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 3. 유류품의 보관
  • 4.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 5. 기타 사상자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5장 차내 휴대품

제16조 【차내 휴대품】

사업자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17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을 1인당 10Kg 미만이고 용적 규격은 50×40×20㎤ 미만으로 한다.

제18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제19조 【휴대품의 내용조사】

자동차의 운행 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①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