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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에 따른 운행시간 지연은 환급이나 대체교통수단 제공하지 않습니다>
박형규
2023-06-01 09:15:14 / 1975
<운송약관>
제 2장 운임
제7조(운임의 환환급)관련하여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유로 운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 야한다. 
(단, 교통체증에 따르른 운행시간 지연에 의한 운임의 환급이나 대체교통수단 제공은 하지 않으며,) 운임의 환급을 원하는 여객은 탑승권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